고성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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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6.26 댓글0건본문
고성군은 7월과8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계도합니다.
이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취사 행위와 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간 계곡 주변으로
미등록 상업시설 운영에 따른 불법전용, 입목 훼손 행위,
생활 쓰레기·폐기물 등 상습 투기·적치, 취사·흡연 등 소각 행위 등입니다.
또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게시해 단속 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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