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시중하며 예금 빼내고 부동산 처분한 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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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6.28 댓글0건본문
아버지의 병시중을 하면서 재산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 재산을 가로챈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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