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5.04.02 댓글0건본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60여차례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