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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하고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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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5.09 댓글0건

본문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기간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4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20일 원주 거주지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B, C씨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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