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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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6.26 댓글0건본문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오늘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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