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버스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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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8.29 댓글0건본문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버스 무료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의회의 심의· 의결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올해 하반기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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