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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자 취득세 감면 75%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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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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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내 12개 시·군 등 전국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세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자는 취득세를 75%까지 감면받고,

관광단지 시행자도 40%까지 차등 적용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지정한 시·군으로

도에는 철원, 화천, 고성 ,정선, 태백 등

12개 지자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9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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