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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현혹 불법 홍보·판매 기승…동해시, '떴다방'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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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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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113일부터 28일까지 '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한

시니어 감시원 활동을 실시합니다.

 

떴다방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불법 홍보·판매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점검은 시니어 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반이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점검반은 떴다방 피해예방 소비자 행 요령,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별법, 허위·과대 광고 피해 예방 교육,

올바른 식생활 지도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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