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중과세규정, 50년 만에 폐지수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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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2.10 댓글0건본문
실효성이 떨어지는 별장 중과세규정이
50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권성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별장 중과세 규정은
휴양·피서·놀이 용도로 활용하는 건물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 제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진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불공정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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