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관위, 조합원에게 한우회식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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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2.17 댓글0건본문
강릉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한우 회식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했습니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단체의 대표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단체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금을 활용해
지난해 12월 조합원 다수가 포함된 모 단체의 관광 행사에
1인당 14만원 상당의 한우 등
식사비 60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께 A씨가 출마하려는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관광 행사에 A씨를 위해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상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단체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기간에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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