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징역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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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2.23 댓글0건본문
작년 3월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게
대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작년 3월 5일 오전 1시쯤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범행으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천 190㏊가 불에 타
약 39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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