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실종아동법 위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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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2.24 댓글0건본문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오늘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56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SNS를 통해 11살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종 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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