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혐의 60대,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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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2.21 댓글0건본문
장기 미제 강력 사건인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혐의로
20년 만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의 목과 배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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