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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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1.16 댓글0건본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노숙인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결혼이민자 등
의료보장 제도에 의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범위는 입원과 수술비용이며,
한 번에 최대 5백만 원 이내로 연간 지원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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