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노숙인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11.16 댓글0건

본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노숙인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결혼이민자 등

의료보장 제도에 의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범위는 입원과 수술비용이며,

한 번에 최대 5백만 원 이내로 연간 지원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