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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에 앙심품고 흉기위협 성폭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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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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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형사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노모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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