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11.10 댓글0건본문
겨울철 강원도 내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내년 3월 6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밀렵과 밀거래, 엽구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밀렵 행위 등을 하다 적발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