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일반 해고 도입?” VS “노조 과잉 반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11.10 댓글0건본문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인사관리 운영지침을 일선에 배포하자
일반 해고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 이하를 받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운영지침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문화됐던 조항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그동안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반 해고제 도입을 포기하지 않으면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보직관리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조례와 시행 규칙을 포함한 것에 대해
노조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