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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강릉 산불 낸 7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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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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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실수로 산불을 낸 70대가 적발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강릉 국유림관리소는 실화 혐의로 73살 홍모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인근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 국유림관리소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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