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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구제역 발생 위험 농가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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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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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은 농가를 지정해

혈청검사 강화와 별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농장은 야외바이러스 감염항체 검출이력농장,

축사주인 미상주농장, 다른 도의 돼지 위탁사육 농장 등

상대적으로 발생 위험도가 높은 돼지 사육농장입니다.

 

도는 11월 1에서 20일 혈청검사를 일제히 시행하고

23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백신항체 저조 농가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항체가 저조한 시ㆍ군과 위험농가는 도 담당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구제역 혈청검사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백신항체 확인은 매월 1회 이상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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