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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딸 살해한 10대 미혼모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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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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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된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미혼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7살 A양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 4월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17개월 된 자신의 딸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낮잠을 자던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젖먹이 딸을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며

"다만 어린 나이에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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