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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업지역 옥외영업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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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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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와 호텔, 상업지역에서의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음식점 등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의 대지 내에

테라스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적용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으로

옥외영업장에서는 음식물을 조리 할 수 없으며,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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