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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저 임금 근로자 `생활 임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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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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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7년부터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최저 임금 근로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

2017년부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시급 간의 차액을 지원해

주거비와 교통비, 의료비 등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생활임금은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 시급이 결정되고,

앞으로 3년간, 19억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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