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11개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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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0.13 댓글0건본문
강원도 내 일선 지자체가
최저 임금제를 위반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와 춘천시, 태백시, 철원군 등 11개 지자체가
행정보조와 아동복지교사 등 기간제 근로자 806명을 고용하면서
최저 임금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횡성군의 경우 최저 임금을 위반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15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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