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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11개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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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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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일선 지자체가

최저 임금제를 위반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와 춘천시, 태백시, 철원군 등 11개 지자체가

행정보조와 아동복지교사 등 기간제 근로자 806명을 고용하면서

최저 임금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횡성군의 경우 최저 임금을 위반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15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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