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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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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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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정부가 직접 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 재정관리제도' 시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재정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긴급 재정관리 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들은

자체 수입이 적어 지방재정 대부분을 국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을 확충 할 수 있는 방안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만 훼손하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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