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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환경 위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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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0.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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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거둬들이는 특정 자원의 지역자원 시설세가

에너지 개발과 보급, 광산주변 환경보호 등의 용도로만 사용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최근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별도 운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자원 시설세 세입은 에너지 개발과 보급,

온실가스 감축, 화력발전 안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용도가 제한됩니다.

 

강원도가 수력과 화력발전,

광산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간 40억 가량의 지역자원 시설세는

발전소 지역의 환경과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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