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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형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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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0.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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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강원도형 생활임금제'도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등을 감안한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강원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현재 전국 31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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