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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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0.07 댓글0건본문
북부지방 산림청은 가을 등산철을 맞아,
산나물과 산야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10월 한달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주요 등산로와 인근 국유림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며,
적발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입니다.
또,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받지 않고 들어가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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