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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하고 사적 심부름하게 한 교장 해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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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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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폭행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학교장의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 1행정부는 전직 초등학교 교장인 57살 A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1박 2일 워크숍에서 회식을 마친 뒤 노래방을 갔다

교사들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여교사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교사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해,

지난 2월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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