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수입 과자류 진열·판매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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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9.30 댓글0건본문
강릉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과자를 진열·판매한 혐의로
강릉의 모 수입 과자 판매업체 업주 5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유통기한 표시 부분 위에 판매가격 라벨을 부착해
소비자들이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창고 등에 보관 중이던 수입 과자 258종을 압수해 전량 폐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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