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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도토리ㆍ밤 함부로 줍지 마세요” 3년 간 불법채취 1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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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9.23 댓글0건

본문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산에서 무심코 밤과 도토리를 줍는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추석을 앞두고 산소를 찾는 지역 주민과 성묘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 동부ㆍ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국유림에서 발생한 임산물 불법 채취 건수는 11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소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임산물을 채취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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