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지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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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9.18 댓글0건본문
가을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도토리와 버섯류 불법 채취, 출입금지구간 산행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도토리와 버섯류 등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출입금지구간 산행 등 무단출입 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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