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추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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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9.15 댓글0건본문
추석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를 추석명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해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시·군 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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