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교인권조례 '시기상조' 안건 미상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09.10 댓글0건본문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이
학부모 단체 등 조례 적용 당사자인 학교 구성원 간 미합의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