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개발 규제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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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9.08 댓글0건본문
접경지역 개발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접경지역 개발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철원과 인제, 고성 등 도내 5개 접경지역 시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60% 정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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