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교인권조례 '시기상조' 안건 미상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도의회, 학교인권조례 '시기상조' 안건 미상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09.10 댓글0건

본문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이

학부모 단체 등 조례 적용 당사자인 학교 구성원 간 미합의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