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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물 불법채취 조심…벌금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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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9.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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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아닌 사람의 수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해마다 반복되는 일부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의

수산물 불법채취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 해양경비 안전서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스킨스쿠버 다이버 등

비어업인의 어패류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스킨스쿠버 다이버의 어패류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모두 12명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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