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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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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9.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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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25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단계로 제수·선물용품의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몰리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는

대형마트와 통시장 등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단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입쌀의 국산 둔갑이나

혼합 판매 행위,농식품의 통신 판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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