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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소년 고용 사업장 44% 고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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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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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올 상반기 도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의 고용법 위반으로

전체 사업장의 44%인 64곳을 적발해 85개 위반 사항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임금 체불이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 임금 위반이 12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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