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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해피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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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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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인허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해피콜을 통해 고객의 불만 또는 개선 요구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 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접수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취합 및 분석해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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