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해피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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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8.18 댓글0건본문
고성군이 인허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해피콜을 통해 고객의 불만 또는 개선 요구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 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접수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취합 및 분석해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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