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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지방에 떠넘겨, 무원칙에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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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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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가운데
교육부문 개혁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편성하도록 한 것은
무원칙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교육감은 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법도
시도 교육감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 소원 등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 교육 재정 배분 비율 기준을
학생 수에 비례해 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 스스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이미 공공연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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