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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 알선한 30대 안마시술소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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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7.29 댓글0건

본문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남성 종업원 1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김모(34·여)씨 등

여성 종업원 3명 등 4명에게는

벌금 각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 기간을 고려할 때 얻은 수익 등이 크지 않고,

적발된 이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손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9시 45분경

남자 손님 5명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여성 종업원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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