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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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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7.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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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않았지만, 도내 가입률은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다음달 21일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도내 소규모 음식점과 게임방 등의 다중 이용업소는 모두 921곳으로,

현재 681곳만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다중 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 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에 피해가 났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적 보험으로,

가입 불이행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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