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7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07.28 댓글0건본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않았지만, 도내 가입률은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다음달 21일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도내 소규모 음식점과 게임방 등의 다중 이용업소는 모두 921곳으로,
현재 681곳만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다중 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 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에 피해가 났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적 보험으로,
가입 불이행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