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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 살해한 20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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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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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다투다

숙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형사부는 숙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모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숙부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행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작년 추석 때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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