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 기준재정 수요액 23% 감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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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7.20 댓글0건본문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도 강원도 교육 기준 재정 수요액이 23% 감소해
강원교육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개정될 경우
학교, 학급,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수요액과 기타수요액이 올해 5천 797억원에서
4천 447억원으로 1천 350억원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 초기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교부금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규칙 가운데
30%를 반영하고 있는 학생 수 기준을
5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지역간균형 예산을 현재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려
재정을 보전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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