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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는 여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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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7.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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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웃으로 알고 지내며 이성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2시경

동해시 발한동 자신의 방 안에서 옆 방에 사는 A(56·여)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씨는 피를 흘린 채 누워 있던 A씨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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