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불법 취사·야영·주차 과태료 최대 50만원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설악산 불법 취사·야영·주차 과태료 최대 5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07.14 댓글0건

본문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피서철을 맞아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와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행위 등이며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23일까지입니다.

 

원사무소는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