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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불법 취사.야영 '과태료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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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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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설악산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 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공원 내 불법 취사와 야영, 도로변 불법 주차 행위,

출입금지 구역 무단 출입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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