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불법 취사·야영·주차 과태료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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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7.14 댓글0건본문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피서철을 맞아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와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행위 등이며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23일까지입니다.
원사무소는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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