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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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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7.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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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

이모(41·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있은 결심공판에서

감형 및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은

이번 사건에서 의미가 없다며 이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 집행 단계에서 가석방 가능성만으로

무기징역을 사실상의 유기징역으로 보아

양형 결정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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