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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활강경기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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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7.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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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인

정선의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제 7 민사부는 녹색연합과 정의당 강원도당 등 25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환경권 등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권리의 주체와 대상,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돼야 사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지만

채권자들에게 사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는 만큼

채무자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환경단체 등과 논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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